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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으로 본 객실승무원 역할

<항공보안법> 제3장 제14조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만 한다
- 보안요원은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이 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객실 승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 따라서 객실 승무원은 법률이 인정한 사법경찰관 역할을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고요.
- 객실 승무원의 첫번째 역할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런 맥락에서 비롯 됐어요. 실제 객실 승무원 채용 트렌드도 '안전'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꿀팁.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 경험(경력)을 쌓아두세요!

관련 항공보안법과 운영지침 발췌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2조(정의)
5.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일반 객실승무원을 말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적정수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위협의 정도가 심한 항공기 또는 항공노선에 대하여는 평시보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하며, 추가 탑승 인원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
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
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
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
6. 객실 내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
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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