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장
제14조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만 한다
- 보안요원은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이 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객실 승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 따라서 객실 승무원은 법률이 인정한 사법경찰관 역할을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고요.
- 객실 승무원의 첫번째 역할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런 맥락에서 비롯 됐어요. 실제 객실 승무원 채용 트렌드도 '안전'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관련 항공보안법과 운영지침 발췌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2조(정의)
5.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일반 객실승무원을 말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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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적정수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위협의 정도가 심한 항공기 또는 항공노선에 대하여는 평시보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하며, 추가 탑승 인원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
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
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
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
6. 객실 내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
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